초음파 이어 ‘뇌파계’까지…대법 “한의사, 뇌파계로 치매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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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를 두고 벌어진 의사단체와 한의사계 갈등에서 대법원은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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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지난해 12월 ‘새로운 판단기준’ 제시
두 사건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
한의사도 뇌파계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를 두고 벌어진 의사단체와 한의사계 갈등에서 대법원은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며 뇌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회 외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라며 “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2심 선고 후 7년 만에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단체와 한의계 갈등을 촉발했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에 대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기환송심 선고기일은 24일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따라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뇌파계 사건에도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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