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취임 불승인…재선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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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17일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선거 이후 실시한 한문연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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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17일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선거 이후 실시한 한문연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나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단법인인 한문연은 올해 기준 3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이다.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문연은 지난해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직원에게 위임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당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불인정 처리한 5건까지 포함하면 무효표에 해당하는 표수가 총 15건으로 후보자 간 표차인 10표를 넘어섰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사무검사 결과를 양측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2~6월 한문연 측에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아울러 한문연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의무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공문을 전체 선거인에게 발송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 반려와 동시에 재선거를 속히 추진할 것을 한문연에 통보했으며 이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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