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추석 택배비 추가 요금 지원한다

디지털뉴스부 2023. 8.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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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군이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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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전남 완도군이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합니다.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완도군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입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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