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정경규 기자 2023. 8.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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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양의학적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적 보완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도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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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당 160만원 한도내…체외수정 등 중복지원 안돼
[진주=뉴시스] 진주시보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양의학적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적 보완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과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주민등록지)하고 있고 난임 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으로 선정되고, 이미 지원받은 부부는 제외한다.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도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부부당 160만원 한도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 검사(간 기능, 신장 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와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을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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