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與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8.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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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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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징역 7년·벌금 5억 원심 확정
용인시장 재임 시절 수억대 뇌물
제21대 총선 용인시갑 당선됐지만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며 의원직 잃어
법원 들어서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 형이 형사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 기흥구 보라동 소재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원 싼 값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구한 뇌물이 거액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준 업자 A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땅 매입 과정을 도운 중개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2020년 7월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시갑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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