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연락 없던 생모 “아들 보험금 다 내 것”…법원 중재안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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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버리고 갔던 80대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상금을 자신이 다 받겠다며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 씨에게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故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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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 씨에게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故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 씨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앞서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 사망했다.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000여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80대 생모는 무려 54년 만에 나타나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80대의 생모는 김종안 씨가 2살이 되던 무렵 떠나 한 번도 3남매를 찾아가지 않았고, 3남매는 생모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
생모는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김 씨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김종선 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모가 ‘나는 꼭 (보상금)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며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하라법’과 관련한 법들은 이미 여러 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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