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남성에게 갱년기용 여성 호르몬제 처방? 비대면 진료 '사각지대'

YTN 2023. 8.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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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뒤, 법제화 전 시범운영 석 달째로 접어든 비대면 진료.

복지부 지침을 보면, 오진과 부작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병원 재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는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초진인 환자가 탈모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료받는 거라 비대면 자체가 지침 위반인 데다, 재진이어도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곧장 전화가 옵니다.

[비대면 진료 의사 : ○○○○(탈모약) 복용 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3개월 처방해 드리면 될까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1개월만 필요해서.) 1개월이요? (네.) 1개월분 처방해 드릴게요.]

필요하다는 약을 그대로 처방해 주는데 걸린 시간은 단 34초.

초진인지 아닌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지침 위반입니다.

퀵서비스로 전달된 약 배송 과정, 역시 규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권영희 /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사후 피임약, 탈모약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처방하고 또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에 비급여 약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 호르몬제나 응급 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 비대증 등 부작용이 심한 에이즈 예방약처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약도 제한 없이 처방됐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고삐 풀린 잘못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른 홍보 문구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마치 시범사업 도중에는 약 배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지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지침 위반이 자신들 탓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범사업안 자체가 초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적절한 처방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채로 시행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서울시약사회에서 파악한 지침 위반 사례만 77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현오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이원희

자막뉴스 : 류청희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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