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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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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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할 것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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