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징역 2년 · 벌금 2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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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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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에코프로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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