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 회장 2년형에 에코프로 그룹주 약세

김소연 기자 2023. 8.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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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징역 2년형 확정에 하락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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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뉴스1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징역 2년형 확정에 하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35분 에코프로는 전일대비 4만5000원(4.04%) 떨어진 106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9000원(2.83%) 내린 30만9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6%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저버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현저히 가볍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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