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에코프로비엠, 3%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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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그룹 회장의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주 모두 18일 오전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미리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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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그룹 회장의 징역 2년이 확정된 가운데 에코프로그룹주 모두 18일 오전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보다 1만500원(3.30%)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에코프로(086520) 역시 4만4000원(3.95%) 하락해 107만원을 가리키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은 6900원(7.02%) 내리니 9만14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미리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영평가 회의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신의 차명 증권계좌 및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범행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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