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방송하는 역장에게 돌진한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선고
김예랑 기자 2023. 8. 18. 10:40
지난 1월 3일 지하철 시위 도중 삼각지역장에게 돌진해 전치 2주 부상 입혀
지하철 시위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안내 방송을 하는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전장연 시위 도중 전장연의 선전전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안내방송을 하던 구기정 역장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지난 3월 28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당시 역장 구모씨는 왼쪽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이씨측은 재판에서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구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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