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는 신경 끄세요”...‘5년 인정’ 파격 혜택 꺼낸 최고인기 자격증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8.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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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을 위해 토익 등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5년 동안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을 칠 수 있다. 별도의 등록과정을 거쳐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라도 성적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회계사 업무 전문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어성적을 수험기간 중 2년 마다 갱신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부터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등이 대상이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8일(금)부터 내달 27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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