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윤승옥 2023. 8. 18. 10:3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회장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A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