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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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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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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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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