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9월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주소 등 변경도 신고해야
불이행시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10월부터 동물등록 여부 집중단속
서울 금천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내장형)하거나 부착(외장형)하는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 및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들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방문과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천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CCTV 없다는 것 알고 범행 장소 정했다
- “승무원과 술자리”…40대 미남배우 실명 밝혀졌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남성 구속 송치…“진심으로 사죄”
-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직접 입 열었다
- “로또 3등 당첨됐는데 4등이라뇨”…복권방의 황당 ‘바꿔치기’
- “남성 생식기 온전” 논란의 트랜스젠더 월드컵 출전 가능
- “3호선 안에서 맨발로 뛰어다녀”…놀란 승객들 대피 소동
- 냅킨 통 열었더니 바퀴벌레 우글우글…“과태료 150만원”
- “사촌이 땅 사 배 아프면…금융 치유”…이중근 1억 기부 이유
-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요” 다급한 목소리…재빨리 문 연 버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