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연 끊은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다 갖겠다”

홍수현 2023. 8.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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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아들이 죽자 보험금 상속자라며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가족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2억3000만원 중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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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0년 넘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아들이 죽자 보험금 상속자라며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가족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보험금 2억3000만원 중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이 중재안을 거절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누나 김종선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분통을 터뜨렸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총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김종안 씨 사망 소식에 50년 전 연락이 끊긴 친모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 상속 1순위가 친모인 자신이라 주장했고 이에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와 고인은 그가 2살이던 54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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