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정 한문연 회장 취임 ‘불승인’…재선거해야

김미경 2023. 8.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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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불승인)했다.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이하 회장선관위)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에 따라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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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 결과 무효표 발생, 당선인 인정 어려워
정관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관위 공정선거 위반
한문연에 재선거 통보, 추진 상황 점검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불승인)했다.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이하 회장선관위)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에 따라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문체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투표권 위임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 불승인과 동시에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재선거를 속히 추진할 것을 한문연에 통보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승정 한문연 회장 당선인
문체부에 따르면 한문연은 지난해 8월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관위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한문연 정관에 따르면,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는 사고 또는 궐위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원의 직원 또는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다른 회원의 직원에게 위임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다.

사무검사를 검토한 결과, 이는 정관 등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무기명 행사 투표권의 특성상, 그 위임은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선 결정 이후 회장선관위가 이미 별도로 불인정 처리한 위임 5건을 포함하면, 무효표에 해당하는 표수는 총 15건으로 후보자 간 표차인 10표를 넘어선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사무검사 결과를 양측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6월에 걸쳐 한문연 측에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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