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로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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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재판에선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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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논란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이어진 지 10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안인지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또,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재판에선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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