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송혜수 기자 2023. 8. 18. 10:35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얼마 전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35명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라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후 해당 협의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직위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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