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 인허가 편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용인시장 재직 당시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던 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9천600만원가량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개발업자에 대한 뇌물 수수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원심은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부정청탁을 인정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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