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400건 육박, 검거는 173명..."장난삼아" 글 올린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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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00건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399건을 수사해 이중 165건(1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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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8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총 399건을 수사해 이중 165건(1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해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 피의자의 '살인 예고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예고글을 게시한 2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14일 정오쯤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내일모레 하굣길에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11살 초등학생 B양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돌 굿즈(기념품)가 비싸서 사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살인 예고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형법상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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