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11억 부당이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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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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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저버렸다"면서도 "범행 공모가 없었고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회장 측은 "그룹 차원에서 감독 시스템을 신설했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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