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에코프로 前 회장 징역 2년 확정
허욱 기자 2023. 8. 18. 10:35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억원 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코프로비엠 최대 주주인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중장기 공급하는 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공시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 이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전 임원 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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