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동료 30분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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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료를 홧김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살인,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30분께 충남 서산시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지인 B씨(46)를 낚시대 받침대로 약 30분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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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살던 동료를 홧김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살인, 무면허운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30분께 충남 서산시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지인 B씨(46)를 낚시대 받침대로 약 30분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 온 A씨는 B씨가 “집을 팔고 빚을 갚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조그만 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돈을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전과 후 3차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와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탑박스를 분리해 훔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살해한 뒤 늦게나마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합당하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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