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 가능…첫 주거지원 대상자 탄생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재외동포들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최근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물었다. 그 결과 재외동포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국토부 회신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씨(42)도 긴급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다.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은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이뤄져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씨는 지난 1일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재외동포들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는 외국인이라 전세사기를 당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딸 아이가 8세인데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가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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