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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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11억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당이득을 환원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그룹 차원에서 감독 시스템을 신설했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1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이 사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책임에 비해 처벌이 현저하게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실형도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곧바로 상고했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3명 등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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