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편의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규 2023. 8.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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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할 때 주택건설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징역형 확정으로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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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하던 2016년 10월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이전 부지에 경기도청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으로 일할 때 주택건설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징역형 확정으로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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