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김종용 기자 2023. 8.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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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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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연합뉴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기업집단 총수로서 온건한 경영 활동으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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