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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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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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기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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