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일당 재산, 약 37억원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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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업체 광고를 위해 포털사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전부를 상대로 약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약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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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특정 업체 광고를 위해 포털사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전부를 상대로 약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약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의 재산 관련 진술을 분석한 검찰은 취득 경위 등을 밝혀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14건 모두 인용했다.
이들은 광고대행업자,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판매자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 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범죄 수익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합계 221억원 상당이다.
앞서 5월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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