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박정수 2023. 8.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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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086520)그룹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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