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 기사 자가용에 승객 태워”…비정상 운행에도 재정지원만 300억 원
[KBS 제주] [앵커]
부르면 달려오는 택시와 달리 노선 버스는 불특정 승객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하는데요.
서귀포의 한 버스업체가 버스 대신 승용차로 승객들을 실어나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요?
임연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와 휴애리를 오가는 시내 버스입니다.
이 노선 버스는 지난 4월 한 달간 하루 걸러 한 번꼴로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용차가 버스를 대신해 승객들을 태웠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가 버스 업체에 걸려옵니다.
그럼 버스 기사가 자신의 자가용을 몰거나 내근 직원이 회사 승용차를 몰고 해당 승객들을 태워 줍니다.
2개 노선에서 최소 21차례 이 같은 변칙 운행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기사들이 반발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서귀포운수 버스 기사/음성변조 : "우리 기사들이 회사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은 있겠지만. (승용차 승객 이송) 이걸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다 하면. 그것은 기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체 측은 버스 고장으로 노선 결행이 발생해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를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선버스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주도에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 승용차의 노선 버스 운행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특히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김창길/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위원장 :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승용차 버스 대체)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해당 버스 업체는 버스 준공영제 협약으로 300억 원 넘는 보조금까지 지원받았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제주도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유를 밝히라는 공문을 해당 버스 업체에 통지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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