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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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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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집행유예…2심은 징역 2년·벌금 22억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으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 전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법인의 임직원이 주요 주주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한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재산 등 이익이 전부 회수됐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법원에서는 양형인자에 대해 1심과 조금 달리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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