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최성욱 기자 2023. 8.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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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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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해 11억 여 원 시세차익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 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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