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천 뇌물’ 국힘 정찬민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3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던 ㄱ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 정 의원은 또 ㄱ씨로부터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4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원 입 틀어막고 질질 끌어낸 대통령실…“국민 모독”
- “전쟁 결심한 김정은” 어떻게 대응할까 [아침햇발]
- 국힘, 윤 대통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기로
- 검찰, 조국·임종석 정조준…‘울산시장 선거개입’ 재기수사 명령
- 김동연 “반도체 산업 전력에 원전 필수? 윤 대통령 무식한 소리”
- 민주, ‘이재명 1㎝ 열상’ 문자 작성한 총리실 공무원 고발
- ‘떡볶이 방지법’이 뭐길래…개혁신당, 6호 정강정책으로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 두 개의 조선, 불변의 주적…‘김정은 선언’ 읽는 5개의 물음표
- 클린스만호, 요르단 잡아 ‘16강 확정’ ‘경고 세탁’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