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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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 5000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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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7년 선고
대법원,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 5000만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뇌물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등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필지를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다. 또한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등록세를 대납받았다는 것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해당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고 측근에게 책임을 돌려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일부 부동산 몰수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4월 “피고인(정 의원)은 2심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8일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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