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다툼 생긴 직장 동료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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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회식하던 중 다툼이 생겨 살인미수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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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장 동료와 회식하던 중 다툼이 생겨 살인미수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불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다”라며 “이러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9시 3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직장 동료인 B(35)씨와 몸싸움이 생겨 지인들에게 제지당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로 때려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특히 제지당한 직후 흉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제지당했음에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때렸으며 제지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벽돌을 던지고 수차례 내려쳤으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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