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 징역 2년 확정
진영기 2023. 8. 18. 10:29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너클'까지 준비한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강간하려 접근"
- 덕성, 거래정지 풀리자 '하한가'…초전도체株 급락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내가 다 받겠다"
- "찬바람이 안 나와요"…7만원짜리 에어컨 샀다가 '분통'
- '中 단체관광' 소식에 투자했는데…개미들 직격탄 맞았다
- 서울 한복판서 또 '비키니 라이딩'?…이번에 포착된 곳은
- 尹 부친 빈소 찾은 노사연 자매…유일한 연예계 인사 '눈길'
- 장현성 아들, 이렇게 컸어? 송중기 닮은꼴 훈남 성장
- "판다월드 금쪽이 된 푸바오"…딸부잣집 판다 가족 일상 공개
- 약물 취해 인도 돌진…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