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하며 휠체어로 역장 들이받은 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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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이 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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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중단을 요구한 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 이 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불법시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해달라’는 경고 방송을 한 역장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측은 전동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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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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