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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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시절(2014∼2018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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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싼 가격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각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는 등 약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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