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문연 이승정 당선인 취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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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지난해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문연은 문화예술회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해 2012년 8월 법정 법인으로 전환한 문체부 유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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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지난해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문연은 문화예술회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해 2012년 8월 법정 법인으로 전환한 문체부 유관기관이다.
한문연은 지난해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씨가 10표 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결과,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투표권 위임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관에는 회원 대표자는 사고 또는 궐위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의 직원 또는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한 투표권을 다시 위임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다. 문체부는 “정관 등에 명시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사무검사를 검토한 법률가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선관위가 각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문을 전체 선거인에게 발송하기도 했다”면서 해당 행위가 한문연 소속 임직원의 공정선거의무를 명시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하고, 한문연 측에 재선거를 속히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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