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위법감시 비용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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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비용은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쓰인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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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 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비용은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쓰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준비·관리 및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비는 117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서명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유권자 10%(13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현웅 준비위 대표는 "서명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수임인 역할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기한 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수준의 서명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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