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위법감시 비용 26억원

김형우 2023. 8. 18.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비용은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쓰인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오는 29일까지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 예정"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 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관련 합동분향소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비용은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쓰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준비·관리 및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비는 117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서명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감시·단속 경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용지(20만명분)를 받은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운동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유권자 10%(13만 6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현웅 준비위 대표는 "서명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수임인 역할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기한 내에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수준의 서명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