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수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최민기 2023. 8.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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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오전 정 의원의 뇌물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더해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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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오전 정 의원의 뇌물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고 친형과 지인 등 제3자가 시세보다 2억9천만 원 저렴하게 사업부지 내 땅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 원도 대납받아 뇌물로 받은 금액이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더해 1심에서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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