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중위소득 별로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중위소득 별로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지원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경감되며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도 본인부담금 1만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부담으로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진주시가족센터는 145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 35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추가 선발했다.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