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단해 달라"는 지하철 역장에게 달려든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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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소속 활동가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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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역장에게 휠체어를 타고 달려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9일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소속 활동가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하다가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 될 수 있으니 중단해 달라"는 경고 방송을 한 역장 B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전동 휠체어를 실수로 조작했을 뿐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판사는 이 씨가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B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실수로 사고를 낸 경우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A씨가 B씨와 부딪힐 당시 휠체어의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는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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