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직 상실...징역 7년 확정
이슬비 기자 2023. 8. 18. 10:24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로 하여금 사업 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제3자인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매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득·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심은 같은 형량에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