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혐의' 국민의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3. 8. 18.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억9600만 원 가량 싼 가격에 토지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뇌물 수수액 총액은 3억5200만 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밝혀져 석방됐다. 1심에서 정 의원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 지시를 전달하며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