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8. 18. 10:24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200만원이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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