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증거만으로 유죄선고 못해” 아내 방화살해 혐의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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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아내와 몸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 A 씨에게 어제(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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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아내와 몸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 A 씨에게 어제(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화재 사망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으나, 아내 B 씨의 부검 과정에서 목뼈 일부분이 골절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한 후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숨진 B 씨가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숨지면 A 씨가 2억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 B 씨의 외도, 알콜 중독으로 인한 갈등 등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방화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B 씨가 화재 발생 전까지 생존해 있었고, 만취했더라도 의식을 잃고 행동능력을 소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방화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어서 ‘유죄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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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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